소득세법 4절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금액 와꾸]
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로 구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연금 금액과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테이블을 보고 구한다.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라는 말은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구하라는 말이다.
1. 총연금 구하기
* 개인이 받는 연금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계열)과 사적연금(금융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 계열)이 있다.
총연금 : 공적연금 + 사적연금
(1) 공적연금 (항상 종합과세 되는 금액)
(공적연금 받은 금액) * (전체 불입금액 환산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의 환산액의 비율)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이연의 혜택)를 받은 세금만 구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다 -> 이후에 과세가 되면 안된다. 현재 과세가 되는 금액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과세할 금액을 빼준다.
(2) 사적연금
* 연금계좌 분석표를 그려서 푼다.
연금계좌분석표 | 평가액 | 연금수령(일반, 의료, 부득이) | 연금외수령 | ||
1) 불공제 | xxx | 비과세 | 비과세 | ||
2) 이연퇴직 | xxx | 연금소득(분리과세, 외수령*70%(60%)) | 이연퇴직소득세*인출비율 (분리과세) | ||
3) 공제 | xxx | 연금소득(조건부 종합과세, 금액 12 기준) 1) >12 : 종합과세(결정세액 15% 선택가능) 2) <=12: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 :3~5% |
기타소득 : 해당 액수 * 15% | ||
4) 운용수익 | xxx | ||||
총 계좌액 | 한도존재* |
* 연금수령액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국가는 연금을 10년간 나눠쓰기를 원한다는 컨셉
단, 2013년 3월 1일 전(2013년 2월 28일까지 가입)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을 5년관 나눠쓰기를 원한다는 컨셉으로 기산연차를 6년으로 시작
2. 연금소득공제
: 테이블 보고 구한다.
3. 연금소득 : 1-2
-> 종합과세되는 금액이다.
*출처 : 2023 이승철 세법 서브노트 II
진짜 레전드 단원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