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세법(세무회계)

소득세법 4절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쿠완 2024. 2. 26. 14:58

[연금소득금액 와꾸]

 

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로 구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연금 금액과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테이블을 보고 구한다.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라는 말은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구하라는 말이다.

 

1. 총연금 구하기

* 개인이 받는 연금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계열)과 사적연금(금융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 계열)이 있다.

 

총연금 : 공적연금 + 사적연금

 

(1) 공적연금 (항상 종합과세 되는 금액)

 

(공적연금 받은 금액) * (전체 불입금액 환산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의 환산액의 비율)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이연의 혜택)를 받은 세금만 구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다 -> 이후에 과세가 되면 안된다. 현재 과세가 되는 금액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과세할 금액을 빼준다.

 

(2) 사적연금 

* 연금계좌 분석표를 그려서 푼다.

연금계좌분석표   평가액 연금수령(일반, 의료, 부득이) 연금외수령
1) 불공제 xxx 비과세 비과세
2) 이연퇴직 xxx 연금소득(분리과세, 외수령*70%(60%)) 이연퇴직소득세*인출비율 (분리과세)
3) 공제 xxx 연금소득(조건부 종합과세, 금액 12 기준)
1) >12 : 종합과세(결정세액 15% 선택가능)
2) <=12: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 :3~5%
기타소득 : 해당 액수 * 15%
4) 운용수익 xxx
  총 계좌액 한도존재*  

 

* 연금수령액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국가는 연금을 10년간 나눠쓰기를 원한다는 컨셉

단, 2013년 3월 1일 전(2013년 2월 28일까지 가입)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을 5년관 나눠쓰기를 원한다는 컨셉으로 기산연차를 6년으로 시작

 

 

2. 연금소득공제 

: 테이블 보고 구한다.

 

3. 연금소득 : 1-2 

-> 종합과세되는 금액이다.

 

 

 

*출처 : 2023 이승철 세법 서브노트 II

 

진짜 레전드 단원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