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1. 세액 감면 등의 특례를 받는 귀속 연도
2. 추계 경정/결정을 한 경우
3. 업무용승용차 (n=5, 정액)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 : 지금의 방법, 바꾼 내용연수 (경과한 사용연수 미고려)
2. 상각방법의 변경 : 미상각잔액(정액->정률, 정률->정액 무관하게 무조건 미상각잔액), 처음 방법의 내용연수 (경과한 사용연수 미고려)
[상각부인액의 추인]
1. 당년도 한도 미달액과 과거 상각부인액 -> 한도 미달액 내에서 과거 상각부인액을 추인한다.
2. 감가상각자산 처분의 경우 : 처분한 년도(당기)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할 필요 없으며, 과거 유보를 추인
3. 평가증 :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므로, Tax에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 유보금액이 있으면 그 유보금액을 추인(Tax와 Book 간에 자산차이 =0이 되므로), 추인 금액은 Min[유보금액, Book 평가증] : 세법에서는 평가감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cf) 임의평가증의 경우 세법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Book에서 평가증 한 경우 그 금액을 바로 익不 (-)유보. 만약 평가증한 금액을 자본으로 처리하면 2중세무조정( 익入 기타, 익不 (-) 유보))
선상각, 후평가증
[감가상각비(Dep) 시부인 와꾸]
1. 한도 전
(1) T/A
(2) 즉시상각의제의 판정 : 즉시상각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 Max [6, 해당연도 장부가액(취득원가 아님) * 5%] 둘 중 하나보다라도 작으면 즉시상각의제로 보지 않고, 수선비로 본다.
(3) 감가상각의제의 판정 :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 감면 혹은 면제의 혜택을 받는 법인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법인이 Book 상 Dep를 계상하였던, 하지 않았던 Tax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보고 Dep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즉 법인의 Dep 회계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Tax 상으로 무조건 고정되어있는 Dep 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금액은 바로 한도이며, 한도 금액만큼 Dep로 인식하게 된다.
2. 한도
(1) 회사 상각비 : Book 상 "감가상각누계액 증가분" + 즉시상각의제 => 당기분만 적용 (I/S 계정이므로)
(2) 한도(정률법 기준) :
{(Tax 상 당기 末 취득원가) - (Tax 상 전기 末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월수)/12
: 당기 기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여태까지 상각해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에 상각률 곱해준다는 개념. 월할 상각이 되어야 함에 주의
* Tax 상 취득원가 : Book 상 취득원가 + 이전기 즉시상각의제 + 당기 즉시상각의제 (B/S계정이므로)
* Tax 상 전기 末 감가상각누계액 : (Book 상 감가상각누계액 + 이전기들의 즉시상각의제) - (이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
: 이 때 Book 상 감가상각누계액이 당기 末 기준이라면, 당기의 Dep를 빼줘서 전기 末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당기의 Dep에는 단순히 장부에 Dep로 계상한 것 뿐만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타 계정으로 적었지만 감가상각누계액을 증가시킨 것도 포함해야한다.
(3) 한도 초과/미달액
: (1) - (2)
if 회사 상각비 < 한도 : 따로 세무조정 존재하지 않으나, 만약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그 액수만큼 손入 해주면 될 것
if 회사 상각비 > 한도 : 손不의 세무조정
*참고 : 2023 이승철 세법 서브노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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