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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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를 진입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글

블로그를 내 나름대로 쓰다보니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 아마도 회계사 시험에 진입하려고 고민중이시거나, 진입한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실 것인데. 그런 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지금 당장 탈출하기를 권장드린다는 것이다. 일단 미디어에서 CPA가 너무 쉬운 인식으로 박혀있다.'하면 된다' , '버티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자신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무작정 진입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나 엉덩이 하나는 자신있는데? 이제는 엉덩이로만은 안된다.. 엉덩이 힘은 기본이고,25년 1차를 통해 이제는 높은 사고력도 필요해져버린 시험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를 엉덩이 힘으로만 하던 사람들은 진입하면 안된다. 또한 CPA를 새로 진입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거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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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반복적 연습이나 경험에 의한 장기적 행동변화이다.

CPA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장이 아닐까 싶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화가 아닐까?    짧게 책 별로 느낀점 재무회계 가이드 (★★★☆☆) , 김한솔 난 나만의 요약 노트가 있어서 별로 사용가치를 못 느끼고 있긴 하다.요약노트가 따로 없는 사람이나 모르는 부분을 발췌하여 찾아보기엔 괜찮은 듯 싶다. 근데 기본서도 아니고 압축 요약집도 아니고 포지션이 애매하다. 김기동 워크북과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난 글쎄다. CPA 미시/거시경제학 마인드 (★★★★☆), 윤지훈 일단 양이 적다는 거에서 좋긴하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편에 속해서 초보자가 듣긴 힘든 듯 싶다.본인은 양 적은 걸로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김판기는 원래 싫었고(사람이 싫다기보단 과투입 같아서) 다른 강사분은 잘 모르겠어서 그냥..

CPA/CPA

첫 번째 1차 시험을 한 달 남기고.

시험을 쉽게 생각해서일까? 나를 과대평가해서일까? 만족스럽지 못한 1년을 보냈다. 객 덮고 연습서 피고 싶다.. 그렇지만 지내온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므로 어쩔 수가 없다. 힘 닿는데 까지는 해보는 거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해야하는 지도 알았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알았다.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함도 깨달았다. 연습서 돌릴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내년 이맘때 쯔음에는, 성장한 내가 되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었으면 한다..

CPA/세법(세무회계)

소득세법 4절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금액 와꾸] 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로 구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연금 금액과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테이블을 보고 구한다.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라는 말은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구하라는 말이다. 1. 총연금 구하기 * 개인이 받는 연금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계열)과 사적연금(금융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 계열)이 있다. 총연금 : 공적연금 + 사적연금 (1) 공적연금 (항상 종합과세 되는 금액) (공적연금 받은 금액) * (전체 불입금액 환산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의 환산액의 비율)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002..

CPA/세법(세무회계)

소득세법 3절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와꾸] 0. 부동산임대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얻는 소득은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하는 유사한 개념), 관리가 존재.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구하기 * 임대료, 보증금 모두 종합과세 될 것 1) 임대료 부분 [주택의 임대의 경우] - 주택 개수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 : 2채 이상시 과세(1주택 비과세) - 분리와 종합의 구분은 과세되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상가의 임대의 경우] - 상가 임대료는 그냥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됨. * 임대료 귀속시기 : 소득세법 하에서는 무조..

CPA/세법(세무회계)

법인세법 10절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와꾸] 1. 외국납부세액 구하기 *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세무조정하는 파트] 직접납부세액이 빠져있으면 손不 간접납부세액이 있으면 익入 의제납부세액은 세무조정 없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간접)이 있으면 익不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의 경우 2023년 개정된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지분율 10% 이상 + 주식 6개월 이상 보유이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세무조정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익入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모회사가 세부담 ..

CPA/고급회계

CH 07. 파생상품회계

요약 정리 1절 : 파생상품 기초개념 자세한 개념은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걸로 하자. 고급회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파생상품은 선도계약이다. 이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 통화선도매입계약 : 선도를 매입하는 포지션으로서 정해진 돈을 주고 사겠다 * 통화선도매도계약 : 선도를 매도하는 포지션으로서 정해진 돈을 받고 팔겠다 계약 포지션에 따라 줄 돈이 고정되는 지, 받을 돈이 고정되는 지를 유의하면 되겠다. 또한, 파생상품은 하나의 거래(계약)가 회계 장부 상에서 자산으로 적힐 수도, 부채로 적힐 수도 있다. 그것은 파생상품의 특성(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때문이다. 2절 : 파생상품 회계처리 파생상품을 회계처리 할 때는 그 파생상품이 투자목적과 위험회피목적 중 어느 용도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CPA/고급회계

CH 06. 환율변동효과

1절 : 환율변동의 개념 별 게 없다.. 굳이 따지자면 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의 개념 정도.. 대신 개괄적으로 보면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회계는 "개별 자산·부채 환산"과 "전체 재무제표 환산" 이 나오게 되는데 *개별 자산·부채 환산과 전체 재무제표 환산은 서로 관련없는 별개의 회계처리이다. 즉, 전체 재무제표 환산에서 화폐성/비화폐성 자산·부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2절 : 개별 자산 · 부채의 기능통화로 환산 1. 최초인식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 최초인식 시에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 2. 화폐성 외화항목 : 자산, 부채 => 결제일/마감일 환율 수익, 비용 => 평균환율 3. 비화폐성 외화항목 : 원가법 적용 시 환율변동효과(외환손익 계정 등장)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법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