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CPA/세법(세무회계)

법인세법 7절 : 충당금과 준비금

[요약정리] [] [퇴직금 지급 와꾸] 1. 퇴직금지급시의 세무조정 1) Tax상 예금으로 퇴직금을 준 경우에는 연충, 현금으로 퇴직금을 준 경우에는 퇴충과 상계해야 하는데, Book 처리가 Tax처리와 일치하는 지를 생각해라 2) 과거의 퇴충한도 유보추인이 존재하면, 그것을 세무조정한다 (퇴충 한도액 구할 때 (a)-(b) 금액이 (-)로 나오면 그 금액이 유보추인될 금액이다. (a)-(b)가 (-)라는 것은 Tax퇴충 기초금액 < Tax상 퇴충 지급액 이므로 기초보다 초과해서 퇴충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Tax에서 퇴충 쌓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으므로 미리 손금삽입 해놓은 양을 넘어서 퇴충으로 비용이 된 것이므로 손금삽입을 해야할 것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 1) 회사 설정..

CPA/세법(세무회계)

법인세법 4절 : 손금

[요약정리] [업무용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단계의 제재 1단계가 본래 감가상각한도 시부인. 원래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상각 방법 선택할 수 있음에도무조건 정액법 5년 감가상각 의제해 줘야 한다. 감가상각 의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통상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업무승용차에 대해서 선택을 가능하게 하면 업무사용비율이 낮은 연도에는 손금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게끔 Book에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사용비율이 높은 연도에만 Book에 감가상각비로 기록해서 손금이 되려고 선택을 하면 사적 사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최종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임에도 불구하..

CPA/세법(세무회계)

법인세법 6절 :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의제] 1. 세액 감면 등의 특례를 받는 귀속 연도 2. 추계 경정/결정을 한 경우 3. 업무용승용차 (n=5, 정액)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 : 지금의 방법, 바꾼 내용연수 (경과한 사용연수 미고려) 2. 상각방법의 변경 : 미상각잔액(정액->정률, 정률->정액 무관하게 무조건 미상각잔액), 처음 방법의 내용연수 (경과한 사용연수 미고려) [상각부인액의 추인] 1. 당년도 한도 미달액과 과거 상각부인액 -> 한도 미달액 내에서 과거 상각부인액을 추인한다. 2. 감가상각자산 처분의 경우 : 처분한 년도(당기)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할 필요 없으며, 과거 유보를 추인 3. 평가증 :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므로, Tax에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 유보금액이 있으면 ..

CPA/세법(세무회계)

법인세법 5절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유보추인 : 중급] 1. 세법 상 I/S(손익)을 구해야할 때가 있다. 이때는 book 손익에 유보추인 세무조정 한 것을 합하면 tax 손익이 된다. 이제 tax 분개를 구해서 세무조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서 역으로 tax 분개를 생각해낸다. 2. 자산의 소멸, 주식의 감액(상대방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모두 book과 tax가 같은 값으로 도달하는 시점 이때 유보 추인이 발생하는 것.

CPA/고급회계

CH 05. 관계기업과 공동약정

2절 : 지분법 회계처리 * 지분법 평가의 실질의 이해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NI) * 투자자(甲기업) 지분율 - 상각액 실질 : 합병이 아닌 관계기업 혹은 연결의 경우 乙기업(관계기업)의 사업은 계속 유지되므로 乙기업의 재무제표가 두 군데서 나타나게 된다. 乙기업은 기존 자신의 BV로 감가상각,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甲기업은 합병, 지배시 FV로 乙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사오게 되므로 乙기업의 사업성과를 자신의 재무제표에 기록할 때 FV(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매출원가 등을 인식해야하므로 甲기업과 乙기업의 재무제표 및 당기순이익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甲기업의 재무제표에 적힐 乙기업의 NI를 甲기업의 기준으로 바꿔주는 것이 사실상 지분법이익의 실질이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이..

CPA/고급회계

CH 04. 연결회계 기타사항

[1절 : 단계적 취득] 종속기업투자주식이란 몇% 지분의 주식이에요~를 나타내는 계정 단계적 취득의 경우,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해주고 그걸 이전대가로 주게 되는데, 이전대가라고 이해하지말고 계정의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FVPL 금융자산 등 에서 종투주식으로)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해주는 이유는 내가 해당 금융자산을 샀을 때 기업가치(즉, 주가)와 연결하는 날의 기업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면 연결 시에 지배기업이 "내가 70%짜리 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차변에 기록해주는데 (by 종투주식) 이때 70%짜리 지분, 즉 순자산의 70%에 해당하는 가치(즉 총 발행주 중 70%)가 변동하였으므로 그것에 맞춰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손익을 인식. 이렇게 구한..

CPA/고급회계

CH 03.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결국 연결은,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F/S에 비해서 연결 F/S에서 추가로 더 인식해야하는가? 아니면 덜 인식해야하는가? 를 따지는 것이다 ex 1 : 순자산차이 지배력 획득일 현재, 종속기업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150,000 이고 BV가 125,000 인 경우 : 종식기업의 B/S에는 재고자산이 125,000으로 적혀 있는데, 합병(연결)은 공정가치로 인수하므로 연결 F/S시 재고가 150,000으로 적혀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수정분개에서 재고를 25,000 더 인식해줘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이 팔리면(소멸하면), 연결 F/S에서는 25,000 만큼 더 큰 재고자산이 팔린 것이므로 COGS가 25,000만큼 더 크게 된다. (사실상 자산 소멸에 따른 유보추인의 개념) ex 2:..

이쿠완
'CPA'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