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금액 와꾸] 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로 구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연금 금액과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테이블을 보고 구한다.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라는 말은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구하라는 말이다. 1. 총연금 구하기 * 개인이 받는 연금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계열)과 사적연금(금융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 계열)이 있다. 총연금 : 공적연금 + 사적연금 (1) 공적연금 (항상 종합과세 되는 금액) (공적연금 받은 금액) * (전체 불입금액 환산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의 환산액의 비율)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002..
[부동산임대업소득 와꾸] 0. 부동산임대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얻는 소득은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하는 유사한 개념), 관리가 존재.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구하기 * 임대료, 보증금 모두 종합과세 될 것 1) 임대료 부분 [주택의 임대의 경우] - 주택 개수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 : 2채 이상시 과세(1주택 비과세) - 분리와 종합의 구분은 과세되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상가의 임대의 경우] - 상가 임대료는 그냥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됨. * 임대료 귀속시기 : 소득세법 하에서는 무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와꾸] 1. 외국납부세액 구하기 *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세무조정하는 파트] 직접납부세액이 빠져있으면 손不 간접납부세액이 있으면 익入 의제납부세액은 세무조정 없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간접)이 있으면 익不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의 경우 2023년 개정된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지분율 10% 이상 + 주식 6개월 이상 보유이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세무조정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익入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모회사가 세부담 ..
[요약정리] [] [퇴직금 지급 와꾸] 1. 퇴직금지급시의 세무조정 1) Tax상 예금으로 퇴직금을 준 경우에는 연충, 현금으로 퇴직금을 준 경우에는 퇴충과 상계해야 하는데, Book 처리가 Tax처리와 일치하는 지를 생각해라 2) 과거의 퇴충한도 유보추인이 존재하면, 그것을 세무조정한다 (퇴충 한도액 구할 때 (a)-(b) 금액이 (-)로 나오면 그 금액이 유보추인될 금액이다. (a)-(b)가 (-)라는 것은 Tax퇴충 기초금액 < Tax상 퇴충 지급액 이므로 기초보다 초과해서 퇴충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Tax에서 퇴충 쌓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으므로 미리 손금삽입 해놓은 양을 넘어서 퇴충으로 비용이 된 것이므로 손금삽입을 해야할 것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 1) 회사 설정..
[요약정리] [업무용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단계의 제재 1단계가 본래 감가상각한도 시부인. 원래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상각 방법 선택할 수 있음에도무조건 정액법 5년 감가상각 의제해 줘야 한다. 감가상각 의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통상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업무승용차에 대해서 선택을 가능하게 하면 업무사용비율이 낮은 연도에는 손금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게끔 Book에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사용비율이 높은 연도에만 Book에 감가상각비로 기록해서 손금이 되려고 선택을 하면 사적 사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최종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임에도 불구하..
[감가상각의제] 1. 세액 감면 등의 특례를 받는 귀속 연도 2. 추계 경정/결정을 한 경우 3. 업무용승용차 (n=5, 정액)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 : 지금의 방법, 바꾼 내용연수 (경과한 사용연수 미고려) 2. 상각방법의 변경 : 미상각잔액(정액->정률, 정률->정액 무관하게 무조건 미상각잔액), 처음 방법의 내용연수 (경과한 사용연수 미고려) [상각부인액의 추인] 1. 당년도 한도 미달액과 과거 상각부인액 -> 한도 미달액 내에서 과거 상각부인액을 추인한다. 2. 감가상각자산 처분의 경우 : 처분한 년도(당기)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할 필요 없으며, 과거 유보를 추인 3. 평가증 :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므로, Tax에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 유보금액이 있으면 ..
[유보추인 : 중급] 1. 세법 상 I/S(손익)을 구해야할 때가 있다. 이때는 book 손익에 유보추인 세무조정 한 것을 합하면 tax 손익이 된다. 이제 tax 분개를 구해서 세무조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서 역으로 tax 분개를 생각해낸다. 2. 자산의 소멸, 주식의 감액(상대방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모두 book과 tax가 같은 값으로 도달하는 시점 이때 유보 추인이 발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