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업무용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단계의 제재
1단계가 본래 감가상각한도 시부인.
원래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상각 방법 선택할 수 있음에도무조건 정액법 5년 감가상각 의제해 줘야 한다. 감가상각 의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통상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업무승용차에 대해서 선택을 가능하게 하면 업무사용비율이 낮은 연도에는 손금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게끔 Book에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사용비율이 높은 연도에만 Book에 감가상각비로 기록해서 손금이 되려고 선택을 하면 사적 사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최종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임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1단계에서 본래 한도 시부인을 한다. 본래 한도 시부인을 할 때는 회사가 기록한 상각비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서 한도 초과라 하면 손不 유보를 할 것이고. 한도 미달이라면 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로 손入 (-)유보가 된다.
2단계 : 사적사용에 대한 제재.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를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를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법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영원히 손不 사외유출 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먼저 1단계에서 구했던 세법상 상각비(아마 1단계의 한도 금액이 세법상 상각비가 되겠죠) 금액이랑 이외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보험료 내거나 자동차세 내거나 한 기타 비용들까지 합친 총비용) 중에 업무사용비율만큼은 손금, 이외 비용은 사외유출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업무사용비율을 구하는 관점은 제일 첫 번째가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이다.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타고 다녔을 때만 사고보상을 해주겠다는 법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임직원 아닌 자 타고 다니겠다는 의사표시 것이니까, 그때는 한도를 0%로 해서 전액 부인하면 될 것이다. 전년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다음은 세법상 총 비용의 금액이 1500 넘는지를 봐서, 1500 이하라면 그대로 다 인정(100프로), 1500을 초과한다 면 일지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일지에 실제 거리가 적혀 있다면 총 사용 거리 중에 업무 사용 거리의 비율만큼.그때 업무 사용 거리를 판단함 있어서는 거래처 방문 등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출퇴근도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겠다. 그런데 만약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때 우리는 무조건 1500 까지만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단계 사적사항이 끝나면 3단계 고가 구매에 대한 제재를 한다.
세법의 관점은 너가 비싼 승용차를 샀다면 감가상각비가 많을 것인데, 그때 감가상각비 당연히 손금이 돼야 되겠지만, 미안하지만 1년에는 최대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서 고가구매하면 아주 오랫동안 나누어 손금으로 인정받게끔 하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할 건, 사적사용의 제재일 때는 영원히 부인하는 사외유출로 가지만, 800만 원 한도 초과될 때는 일시 부인의 관점이어서 손금불산입 유보로 가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때 이 800의 한도하고 비교하는 상각비는 회사의 전체 상각비 중에 2단계 업무 사용을 통과한 금액하고 한도 800 비교하는 것이고. 근데 시험에는 이제 통상 당기 중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가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 꼭 월할 상각을 해야 될 것인데, 1단계에서도 본래 한도 계산할 때 월할 상각, 2단계에서는 1500 계산할 때, 이 1500도 1년에 1500이니까 당기 중이면 1500 곱하기 월할상각. 그리고 3단계 800 한도 할 때도 역시 월할상각을 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다시 이제 3단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유보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부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금산입 마이너스가 될 건데 나중에 손금산입 마이너스가 될 금액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하고 똑같이 과거 시부인 금액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800 한도 미달액 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 중이어야 되는 것이고, 업무용 자산을 다시 처분해서 발생한 처분 손실의 경우에도 우리는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 주의할 거 당연히 이제 이 한도 800만원과 비교할 것은 book 처분 손실이 아니라 tax 기준의 처분 손실일 것이고. 만약 자산의 유보가 없다면 book에 있는 처분손실과 세법의 처분손실이 똑같으니까 무리가 없겠지만, 유보가 있는 자산을 처분했다면, book처분 손실과 tax 처분 손실이 유보금액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보를 추인하면서 손入 (-) 유보가 있을 것이고. 그때 손入은 처분 과정에서 추인했으니까 처분손익에 대한 손금산입일 것이다. 그래서 book 처분손익에다가 세무조정한 숫자를 반영하면 세법 처분손익이 되고, 그때 처분이익이라면 그대로 다 과세하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없지만, 처분손실이라면, book 처분손실에다가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법처분손실을 구하고 도 800 을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그때는 손금 부인하는데, 그때의 소득 처분은 무조건 기타 사외유출이다. 그리고 이는 일시 부인의 관점이다. 유보가 아닌 이유는, 차량을 처분해서 book자산 0, tax도 자산 0이어서 자산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시부인의 경우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부금 한도초과와 동일한 관점으로 손不 기타사외유출로 다. 나중에 그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과 그리고 부인했던 금액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매년 손금산입 기타 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 불산입 기타 사외유출했다가 이월 손금산입할 때 손금산입 기타 하는 것과와 동일한 요령으로 가익금 한다.
임차한 차량
업무형 승용차를 취득할 수도 있지만 리스 회사나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할 수도 있을 것이겠고, 근데 임차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해야 평성이 있는 것이겠죠. 다만 임차인 경우에는 1단계 제재는 없다. 왜냐 회사가 임차료 지급하는 금액은 외부의 거래가 있는 금액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강제사항인 것이니까. 감가상각비와 같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어서 그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2단계의 사적사용에 대한 제재는 취득차량이나 임차차량이나 동일한 방식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없겠지만, 3단계 800 감가상각비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아니지만, 세법의 관점은 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안에는 차값에 대한 금액이 있고, 차값이 비용된 것이니까, 임차료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 그때 감가상각비로 바라보는 금액은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료에다가 자동차세 보험료 수송비를 뺀 금액이고 이때 수선비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면, 임차료에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뺀 금액의 7%로 하고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료의 70프로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한다. 그렇게 해서 인제 임차료 중의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한다음에, 2단계 사적 사용을 통과한 금액(업무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800에 비교를 해서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한다.
이때 주의할 건 800 한도 초과했고 일시 부인임에도 기타 사유하는 이유는 임차한 차량에 대한 차이고, 임차한 차량은 나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처분손실과 동일한 요령으로 손불 기타사외유출했다가 나중에 한도미달액이 있으면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한다.
방금 한 얘기들에 있어 가지고 접대비 한도 50프로 축소 대상 법인이 있으면 업무용 승용차에서도 제재할 건데, 제지하는 방식은 우리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와 처분손실 한도 800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방 했던 이러한 업무형 승용차의 정의가 뭐냐 이것인데 업무형 승용차 이외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는 승용차. 참고로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사치품적인 성격의 차량이라 세법이 제재를 하겠다는 관점이겠죠. 그런데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는 승용차는 첫 번째가 승용차로서 정원 8인승 이하의 차량 그리고 배기량 1000cc 미만은 제외. 두 번째가 이륜차(오토바이), 세 번째 캠핑카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영업용이 아니어야 된다. 영업용이라는 뜻은 해당 업종에만 사용되고 절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업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운송(택시), 자동차 판매업(차량이 재고자산인 것), 리스 회사, 렌트카 회사, 무인경비업 (캡스), 무인기계경비업, 장례식장의 운구용 차량, 운전학원 그리고 자율주행 연구하는 차량들이 될 것이다.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와꾸]
1. 본래 한도 시부인(2016.1.1 이후로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n=5,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함으로서 감가상각하게 되어있다. 이 규제를 적용하였다면 회사가 적어내야 하는 Dep는 얼마인지 따지는 것)
아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개론1 (임상엽,장정운) p.352 예제 4-15의 값을 사용한다.
1) 회사 상각비(Dep) : 7 (if 즉시상각의제가 존재한다면, 그 금액도 더해주어야 한다.)
2) 한도 : 50 * 0.2 * 12/12 = 10 :: 정액법이므로 취득원가만 필요하고, 규제의 적용에 따라 n=5를 적용하며 이 금액이 실제로 적었어야 하는(감가상각의제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회사의 상각비다.
3) 미달 : 손入 상각비 3 (-)유보
2. 사적사용에 대한 제재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총 비용 : 10 (감가상각의제되는 비용) + 8 (기타경비)
2) 업무사용금액(한도) : (총 비용) * (업무사용비율) = 18 * 90% = 16.2
* 업무사용비율 : (1) 전용보험가입여부를 따져 가입 안되어있으면 손금 0% 인정, 가입되어 있으면 금액의 크기를 따짐
(2) 1500만원 넘으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인정, 안넘으면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3) 일지가 있으면 업무사용거리/총거리로 인정, 일지 없으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3) 사적사용금액 : 손不 사적사용 1.8 상여
3. 8 한도 시부인(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
1) 업무감가비 : 10(기타비용 제하고 감가상각비만) * 16.2/18(업무사용비율로서 통과한 비율만큼만) = 9
2) 한도 : 8 * 12/12 (월할 한도)
3) 한도초과 : 손不 상각비(누계액) 1 유보
if 7/1 취득, 일지 적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1. 본래 한도 시부인
1) 회사 상각비(Dep) : 7 (if 즉시상각의제가 존재한다면, 그 금액도 더해주어야 한다.)
2) 한도 : 50 * 0.2 * 6/12 = 5
3) 미달 : 손不 상각비 2 유보
2. 사적사용에 대한 제재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총 비용 : 5 (감가상각의제되는 비용) + 8 (기타경비)
vs 7.5 (1500만원의 6/12 ) -> 중요한 금액이므로 일지를 따진다. 그런데 일지를 적지 않았으므로 한도까지만 인정, 7.5 손금인정
2) 업무사용금액(한도) : (총 비용) * (업무사용비율) = 15 * 6/12 = 7.5
* 업무사용비율 : (1) 전용보험가입여부를 따져 가입 안되어있으면 손금 0% 인정, 가입되어 있으면 금액의 크기를 따짐
(2) 1500만원 넘으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인정, 안넘으면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3) 일지가 있으면 업무사용거리/총거리로 인정, 일지 없으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3) 사적사용금액 : 손不 사적사용 5.5 상여
3. 8 한도 시부인(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
1) 업무감가비 : 5(기타비용 제하고 감가상각비만) * 7.5/13(총 비용 중 통과한 금액의 비율) = 2.884615
2) 한도 : 8 * 6/12 (월할 한도) = 4
3) 한도미달 : 1.115385 (한도미달액이 뜨면 과거 부인액이 있으면 추인하고, 없으면 세무조정 없다)
이때 과거 부인액이 3단계 부인액만 말하는 것이지 1단계 부인액을 3단계에서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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