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결은,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F/S에 비해서 연결 F/S에서 추가로 더 인식해야하는가? 아니면 덜 인식해야하는가? 를 따지는 것이다
ex 1 : 순자산차이
지배력 획득일 현재, 종속기업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150,000 이고 BV가 125,000 인 경우
: 종식기업의 B/S에는 재고자산이 125,000으로 적혀 있는데, 합병(연결)은 공정가치로 인수하므로 연결 F/S시 재고가 150,000으로 적혀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수정분개에서 재고를 25,000 더 인식해줘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이 팔리면(소멸하면), 연결 F/S에서는 25,000 만큼 더 큰 재고자산이 팔린 것이므로 COGS가 25,000만큼 더 크게 된다. (사실상 자산 소멸에 따른 유보추인의 개념)
ex 2: 내부거래
내부거래 시 각 기업은 처분이익과 자산 금액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연결 F/S보다 각 기업의 F/S에서 자산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연결조정분개를 통해 각 기업의 자산 금액을 단순합산한 것에서 처분이익(손실)의 금액만큼 가액을 빼주어야 연결실체에서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처분이익의 취소에 따른 미실현이익은 각 자산의 형태로서 다르게 나타난다.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소멸 시,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되며,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팔리며)
처분이익 xxx | 자산 xxx 이런식으로 미실현손익의 잔액이 자산에 가산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 인식한 처분이익을 취소하고(연결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용연수 동안 감가비를 통해 실현된다
미실현 잔액이, 수정되어야 하는 잔액을 의미.
즉, 별도 F/S에서 수정을 가해서 연결 F/S 상의 잔액으로 만들 때 미실현 잔액을 찾아주면 된다.
(미실현 잔액이 오류 금액으로서 자산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차이 중 건물 : 별도에는 없는 감가비를 더 인식한다.(연결F/S에는 공정가치로, 종속F/S에는 장부금액으로 되어있으므로)
지배 I/S에 이익 과대계상 -> 연결분개를 통해 취소
연결장부금액에서 두 회사의 재무제표 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뺀 게 연결조정 금액
[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 시 발행을 950,270(r=10%)에 했는데 상환을(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사채를 취득 시 상환과 같은 개념) 926,690(r=11%)에 했으면
이를 통해 23,580의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각 연도말에
이자수익 = 101,936(종속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라면 인식했을 금액)
이자비용 95,027(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라면 인식했을 금액)
= 6909의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나타난다.
즉 사채 상환을 저려미로 해서 좋으나, 각 회계년도에 이자수익 많이 받을걸 못받게 되어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사채상환이익이, 이자수익과 비용의 상계로 발생하는, NI의 (-)로 취소되며 실현된다.
*참고 : IFRS 고급회계 (김재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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