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1절 : 파생상품 기초개념
자세한 개념은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걸로 하자.
고급회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파생상품은 선도계약이다. 이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 통화선도매입계약 : 선도를 매입하는 포지션으로서 정해진 돈을 주고 사겠다
* 통화선도매도계약 : 선도를 매도하는 포지션으로서 정해진 돈을 받고 팔겠다
계약 포지션에 따라 줄 돈이 고정되는 지, 받을 돈이 고정되는 지를 유의하면 되겠다.
또한, 파생상품은 하나의 거래(계약)가 회계 장부 상에서 자산으로 적힐 수도, 부채로 적힐 수도 있다.
그것은 파생상품의 특성(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때문이다.
2절 : 파생상품 회계처리
파생상품을 회계처리 할 때는 그 파생상품이 투자목적과 위험회피목적 중 어느 용도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CPA 수험목적 상으로는 위험회피목적이 주로 나오게 된다.
그 전에 앞서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얼마인 지를 알아야 장부에 자산으로 잡던, 부채를 잡던 할 것인데
파생상품의 가치, 특히 선도계약의 FV =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 이때 FV에는 현재가치할인이 적용된다.
위험회피대상(매출채권 등) : 현물환율 적용하고, PV평가 안함 (화폐성은 항상 현물환율로 평가)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 선도환율 적용하고, PV평가 함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원래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나, CPA 수험목적 상으로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선도계약이 주를 이루므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한다..
2023년 12월 31일의 시점에서 2024년 3월 31일의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얼마일까?
"이 계약이 얼마짜리다" 하는 것은 모두 '만기' 기준이다. 고로 3월 31일에 받는 $1000가 원화로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에는 12월 31일에 생각 할 때, 2024년 3월 31일에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12월 31일에 이 $100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물환율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선도환율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계산한다.
[투자목적]
발생한 당기손익을 NI로 처리한다
[위험회피목적]
위험회피회계
기본개념 : 기존에 재무상태표 상 존재하던 재고자산(다른 자산,부채이어도 가능)에 대해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자산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경우를 예시로 하자.
재고자산은 기존에 원가법/저가법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만, 이처럼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이 된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대신에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 공정가치위험회피 : 원칙은 NI, FVOCI금융자산 선택 지분상품이 위험회피 대상인 경우 OCI
이게 무슨말이냐면,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매출채권에서 외환손익이 나오는 경우 NI이며
해당 매출채권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에서 통화선도평가손익이 나오는 경우 NI로 처리한다는 것
결국 이렇게 파생상품 회계는
매출채권(위험회피대상)에 대한 회계처리와 파생상품(위험회피수단)에 대한 회계처리가 동시에 나오게 된다.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험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통화선도매도계약을 체결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나에게 $가 들어오고, 그 $가 위험하니까 이를 고정된 원화로 바꾸고 싶은 것이므로 $를 매도하는 통화선도매도계약을 체결)
- 매출채권은 주요한 날짜마다 "현물환율" 로 평가하여 외환손익 인식해주고
- 파생상품은 주요한 날짜마다 "선도환율"로 평가하여 파생상품의 가치를 확인해주어서 가치변동분을 손익으로 인식
두 군데서 NI가 발생하니까, 이 둘을 합친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확정계약이 위험회피 대상인 경우 : 확정계약은 선도가격으로 측정 + PV평가
매출채권과 같은 자산·부채와 마찬가지로 확정계약도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확정계약의 평가손익은 "선도가격"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 대해서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적용하면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확정계약평가손익은 동일한 금액이 되며, 부호만 반대가 된다. (확정계약의 평가손익도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0/1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1,000을 6개월 후에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동시에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6개월 후 $1,000을 1,150원의 환율의 통화선도매입계약을 체결.
10/1 현물환율 1,000 선도환율 1,150
12/31 현물환율 1,080 선도환율 1,100
3/31 현물환율 1,180
확정계약의 입장에서는,
12/31에 봤을 때, 나는 1달러당 1,150원씩 주고 사야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선도환율이 1,100이네 개꿀
(계약체결당시의 구입예상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확정계약의 평가이익을 생각하는 관점)
3/31 당일에, 나는 1달러당 1,150원씩 주고 사야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현물환율이 1,180이네 개손해 ㅠㅠ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주고 사야된다는 생각으로 손실을 인식)
그런데 선도매입 입장에서는
12/31에 봤을때 나 1달러당 1,150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1,100원만 주면 되네 씹손해다
(원래 파생상품의 FV 인식하듯이)
3/31 당일에, 나는 1달러당 1,150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1달러당 1,180원이나 하네 개이득 ㅎㅎ
=> 확정거래와 선도매입은 동일하게 선도환율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익의 절댓값이 동일하며 부호만 반대임
- 현금흐름위험회피 : 예상거래의 경우에만. 현물가격 + PV평가
대상(예상거래) | 수단 (선도계약) | ||
손익인식 x (분개 x)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 효과적 => OCI | OCI의 실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
|
│ | 1) 비금융자산·부채 인식시 | BV에서 조정(재분류조정x) = 해당 자산, 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 |
|
└ 비효과적 => NI | 2) 그외 | 재분류조정 |
예상거래의 경우 손익인식(분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누적예상현금흐름(내가 당초에 생각한 구입가격 : 내가 사려고 생각한 시점의 현물가격과 지금가격을 비교해서 그 손익의 누적액)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 누적예상현금흐름을 구할 때 현물환율을 써준다.
왜냐하면 선도계약의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파생상품의 이익이 예상거래의 손실을 상쇄하는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파생상품의 익이 예상거래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넘는 부분)으로 나눌 때 그 기준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과적/비효과적은 누적액으로 따져준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중에서 예상거래로 발생하는 누적유불리를 상쇄하는 양 만큼을 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하여 OCI로 인식해주는 것.
1년말 -> 2년말
OCI : xxx -> OCI : xxx : 누적액에서 누적액으로 변함. 바뀌는 액수가 OCI 늘고 줄고
NI : xxx -> NI : xxx : 마찬가지로 누적액에서 누적액으로 변함
따라서 당기에 발생한 NI를 물어보는 경우, 2년말 NI 잔액에서 1년말 NI 잔액으로 변동한 금액을 인식해야 할 것
*FV위험회피와 CF위험회피 회계처리의 차이점 확인
공정가치위험회피
: 대상과 수단 모두 분개, 거기서 생기는 손익을 모두 NI로 인식, NI에 따른 상대 계정을 대상과 수단에서 모두 자산,부채 인식(확정자산, 선도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
: 수단만 분개, 거기서 생기는 손익을 효과적,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OCI와 NI로 인식, 최종적으로 거래가 실현될 때 OCI를 1) 비금융자산부채의 인식의 경우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거나 2) OCI를 NI로 재분류조정한다
*참고 : IFRS 고급회계 (김재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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