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 지분법 회계처리
* 지분법 평가의 실질의 이해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NI) * 투자자(甲기업) 지분율 - 상각액
실질 :
합병이 아닌 관계기업 혹은 연결의 경우 乙기업(관계기업)의 사업은 계속 유지되므로 乙기업의 재무제표가 두 군데서 나타나게 된다.
乙기업은 기존 자신의 BV로 감가상각,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甲기업은 합병, 지배시 FV로 乙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사오게 되므로 乙기업의 사업성과를 자신의 재무제표에 기록할 때 FV(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매출원가 등을 인식해야하므로
甲기업과 乙기업의 재무제표 및 당기순이익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甲기업의 재무제표에 적힐 乙기업의 NI를 甲기업의 기준으로 바꿔주는 것이 사실상 지분법이익의 실질이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NI) * 투자자 지분율 : 乙기업의 총 자산·부채 변동 중 자신의 지분 만큼의 해당하는 값
상각액 : 甲기업과 乙기업의 Dep, CGS등에 차이가 나는 부분 중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당해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값
예를 들어
甲기업에서는 기계장치를 30, 乙기업에서는 기계장치를 20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잔존=0, n=5, 공정가치로 사왔기 때문에 甲기업이 더 비쌈)
그렇다면
1 회계년도에서 dep는 乙 = 4인 상황에서 甲 = 6이 되어야 한다.
이때 지분법이익이란 지배기업(甲)의 재무제표를 적어주는 과정이므로
을의 당기순이익 NI 에서 2만큼 더 추가로 Dep가 발생해야 하고, 이는 상각액으로서 반영하게 된다. Note that (30-20) * 1/5 와 똑같은 값
그래서 NI * 지분율 - 상각액 이 되는 것
관계기업투자주식 (관투주식) 계정에 지분법이익의 잔액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관투주식 순자산차이, 내부거래에 대한 실질의 이해
관투주식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이 공정가치로 기록되어있으므로, 만약 공정가치로 기록된게 처분될 시 관투주식에서 더 차감되어져야 한다 (이에따라 지분법이익이 감소해야함)
순자산차이 처음 인식 시 미실현잔액이 관투주식 계정에 들어가있는거고
순자산차이가 나는 재고가 처분되면, 미실현이익이 실현되는 거니까, 관계기업 NI에서 차감해주어야(즉, 지분율을 반영해주어야) 모기업에 반영할 제대로 된 NI가 나오게 되는 것
3절 : 지분법 기타사항
* 지분율의 변동시 투자지분상품과 그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자산(FV) ---1)---> 관투주식(지분법) ---2)---> 종투주식(연결)
1) :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추가 취득으로 관투주식이 되는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을 바뀌는 날의 FV로 재평가하고, 이를 이전대가로 인식하여 회계처리(이전대가로 줄 때는 FV 인식을 하므로)
2) : 관투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추가취득으로 종투주식이 되는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관투주식을 바뀌는 날의 FV로 재평가하고, 이를 이전대가로 인식하여 회계처리(이전대가로 줄 때는 FV 인식을 하므로)
금융자산(FV) <---1)--- 관투주식(지분법) <---1)--- 종투주식(연결)
1) : 종투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처분으로 관투주식이 되는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종투주식을 바뀌는 날의 FV로 재평가하고, 종투주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분개(더이상 종투주식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2) : 관투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처분으로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관투주식을 바뀌는 날의 FV로 재평가하고, 관투주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분개(더이상 투주식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 주식의 수준이 바뀔 때는, 올라갈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내려갈 때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항상 FV로 측정하며, FV로 측정하면 항상 대차차익(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그 차손익은 NI or OCI로 인식 가능. 단, OCI로 인식하는 경우는 FVOCI금자 -> 다른 주식인 경우에만 차손익을 OCI로 인식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NI로 인식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후 추가취득(이미 관계 상태에서, 추가로 지분 살짝만 얹는거)
내가 만약 기존에 20%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10% 지분 더 사오면..
=> 주의해야 되는게, 순자산 차이(건물 등 공정가치 차이가 날때)로 인한 상각은 10%만 부담하는데, 나중에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30%로 인식해주어야 함
* 참고 : IFRS 고급회계 (김재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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