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 환율변동의 개념
별 게 없다.. 굳이 따지자면 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의 개념 정도..
대신 개괄적으로 보면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회계는 "개별 자산·부채 환산"과 "전체 재무제표 환산" 이 나오게 되는데
*개별 자산·부채 환산과 전체 재무제표 환산은 서로 관련없는 별개의 회계처리이다.
즉, 전체 재무제표 환산에서 화폐성/비화폐성 자산·부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2절 : 개별 자산 · 부채의 기능통화로 환산
1. 최초인식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 최초인식 시에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
2. 화폐성 외화항목
: 자산, 부채 => 결제일/마감일 환율
수익, 비용 => 평균환율
3. 비화폐성 외화항목
: 원가법 적용 시 환율변동효과(외환손익 계정 등장)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 (역사적 원가) vs 원화 (공정가치) 하여 차액을 일반적인 회계처리(토지 재평가시 OCI or NI 와 같이)
4. 외화사채(화폐성)
: 1) 최초인식
현금 xxx | 사채 xxx => 최초인식 시 그 날 환율 적용
2)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비용(유효이자) xxx | 사채(상각액) xxx
외환손익(대차차액) xxx | 현금(표시이자지급) xxx
유효이자는 유효이자율로 구한 금액과 표시이자의 차액을 평균환율 곱해준 값
현금은 표시이자를 해당 회계연도말(화폐성이므로) 환율 곱해준 값
사채상각액은 미리 구한 사채의 상각후원가를 외화(화폐성이므로 마감일 환율로 환산)로 구한 값에다가 이전 연도의 상각후원가를 차감(상각후원가 실제값을 미리 구한 후, 이 차액을 분개에 넣어주어야 함)
나머지 대차차액이 외환손익
5. 외화투자채무상품
: 외화사채의 반대편 회사의 회계처리이므로 부호만 바꾸면 회계처리가 똑같다. 단 FVOCI일 때를 확인해보면
현금(표시이자수령) xxx | 이자수익(유효이자) xxx
FVOCI금융자산(사채) xxx | 외환이익(대차차액) xxx
FVOCI금융자산 xxx | FVOCI평가이익 xxx => 이 분개가 추가되는데, 이 분개는
미리구한 상각표에서의 금융자산 가격(BV) 와 재평가시 금융자산(FV)의 차액을 구한 것이다.
BV에서는 AC금액에 기말 환율 곱한 금액일 것이고
공정가치는 AC금액과 다른 FV금액에 기말 환율을 곱한 금액일 것이므로 차액이 발생
이 금액이 저렇게 평가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유의할 점은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당기손익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
그렇기에 외환이익(대차차액)에는 영향이 없고 분개가 따로 추가되는 것 뿐이다.
6. 외화 거래의 선지급·선수취 대가
: 실질을 보아야 한다. 계정의 소멸이 현금지급으로 끝나는 경우(미지급금 등) 화폐성이므로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며
계정의 소멸이 현금지급과 무관한 경우(건설중인 자산의 취득, 선급금 등) 비화폐성이므로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지 않는다.
3절 : 재무제표 전체를 표시통화로 환산
자산과 부채 =>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본(및 수익과 비용) => 콕 찝어서 환율을 준 경우 그 거래일 환율, 이외의 경우 평균환율
1년말 (USD) | |
순자산 $1000 | 납입자본 $700 |
이익잉여금 $300 | |
1년말 (KRW) (환산 시) | |
순자산 $1000 * 1년말 환율 = 1,000,000 | 납입자본 $700 * 1년초 환율 = 630,000 |
이익잉여금 $300 * 1년중 환율 = 285,000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85,000 |
1년초 환율 1$ : 900원
1년말 환율 1$ : 1000원
1년중 환율(평균환율) 1$ : 950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대가 안맞게 되고, 이런식으로 B/S 계정에 해외사업장환산손익 계정이 생기게 된다. 이때 해외사업장환산손익 계정은 OCI이다.
주의할게 이런식으로 구한 계정은 B/S계정이기 때문에 당기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을 구하고 싶으면 2말 B/S - 1말 B/S처럼 누적-누적으로 구해주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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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 환율변동의 개념
별 게 없다.. 굳이 따지자면 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의 개념 정도..
대신 개괄적으로 보면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회계는 "개별 자산·부채 환산"과 "전체 재무제표 환산" 이 나오게 되는데
*개별 자산·부채 환산과 전체 재무제표 환산은 서로 관련없는 별개의 회계처리이다.
즉, 전체 재무제표 환산에서 화폐성/비화폐성 자산·부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2절 : 개별 자산 · 부채의 기능통화로 환산
1. 최초인식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 최초인식 시에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
2. 화폐성 외화항목
: 자산, 부채 => 결제일/마감일 환율
수익, 비용 => 평균환율
3. 비화폐성 외화항목
: 원가법 적용 시 환율변동효과(외환손익 계정 등장)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 (역사적 원가) vs 원화 (공정가치) 하여 차액을 일반적인 회계처리(토지 재평가시 OCI or NI 와 같이)
4. 외화사채(화폐성)
: 1) 최초인식
현금 xxx | 사채 xxx => 최초인식 시 그 날 환율 적용
2)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비용(유효이자) xxx | 사채(상각액) xxx
외환손익(대차차액) xxx | 현금(표시이자지급) xxx
유효이자는 유효이자율로 구한 금액과 표시이자의 차액을 평균환율 곱해준 값
현금은 표시이자를 해당 회계연도말(화폐성이므로) 환율 곱해준 값
사채상각액은 미리 구한 사채의 상각후원가를 외화(화폐성이므로 마감일 환율로 환산)로 구한 값에다가 이전 연도의 상각후원가를 차감(상각후원가 실제값을 미리 구한 후, 이 차액을 분개에 넣어주어야 함)
나머지 대차차액이 외환손익
5. 외화투자채무상품
: 외화사채의 반대편 회사의 회계처리이므로 부호만 바꾸면 회계처리가 똑같다. 단 FVOCI일 때를 확인해보면
현금(표시이자수령) xxx | 이자수익(유효이자) xxx
FVOCI금융자산(사채) xxx | 외환이익(대차차액) xxx
FVOCI금융자산 xxx | FVOCI평가이익 xxx => 이 분개가 추가되는데, 이 분개는
미리구한 상각표에서의 금융자산 가격(BV) 와 재평가시 금융자산(FV)의 차액을 구한 것이다.
BV에서는 AC금액에 기말 환율 곱한 금액일 것이고
공정가치는 AC금액과 다른 FV금액에 기말 환율을 곱한 금액일 것이므로 차액이 발생
이 금액이 저렇게 평가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유의할 점은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당기손익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
그렇기에 외환이익(대차차액)에는 영향이 없고 분개가 따로 추가되는 것 뿐이다.
6. 외화 거래의 선지급·선수취 대가
: 실질을 보아야 한다. 계정의 소멸이 현금지급으로 끝나는 경우(미지급금 등) 화폐성이므로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며
계정의 소멸이 현금지급과 무관한 경우(건설중인 자산의 취득, 선급금 등) 비화폐성이므로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지 않는다.
3절 : 재무제표 전체를 표시통화로 환산
자산과 부채 =>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본(및 수익과 비용) => 콕 찝어서 환율을 준 경우 그 거래일 환율, 이외의 경우 평균환율
1년말 (USD) | |
순자산 $1000 | 납입자본 $700 |
이익잉여금 $300 | |
1년말 (KRW) (환산 시) | |
순자산 $1000 * 1년말 환율 = 1,000,000 | 납입자본 $700 * 1년초 환율 = 630,000 |
이익잉여금 $300 * 1년중 환율 = 285,000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85,000 |
1년초 환율 1$ : 900원
1년말 환율 1$ : 1000원
1년중 환율(평균환율) 1$ : 950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대가 안맞게 되고, 이런식으로 B/S 계정에 해외사업장환산손익 계정이 생기게 된다. 이때 해외사업장환산손익 계정은 OCI이다.
주의할게 이런식으로 구한 계정은 B/S계정이기 때문에 당기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을 구하고 싶으면 2말 B/S - 1말 B/S처럼 누적-누적으로 구해주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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