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CPA를 진입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글

블로그를 내 나름대로 쓰다보니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 아마도 회계사 시험에 진입하려고 고민중이시거나, 진입한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실 것인데. 그런 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지금 당장 탈출하기를 권장드린다는 것이다. 일단 미디어에서 CPA가 너무 쉬운 인식으로 박혀있다.'하면 된다' , '버티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자신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무작정 진입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나 엉덩이 하나는 자신있는데? 이제는 엉덩이로만은 안된다.. 엉덩이 힘은 기본이고,25년 1차를 통해 이제는 높은 사고력도 필요해져버린 시험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를 엉덩이 힘으로만 하던 사람들은 진입하면 안된다. 또한 CPA를 새로 진입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거의 다 ..

CPA

학습이란 반복적 연습이나 경험에 의한 장기적 행동변화이다.

CPA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장이 아닐까 싶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화가 아닐까?    짧게 책 별로 느낀점 재무회계 가이드 (★★★☆☆) , 김한솔 난 나만의 요약 노트가 있어서 별로 사용가치를 못 느끼고 있긴 하다.요약노트가 따로 없는 사람이나 모르는 부분을 발췌하여 찾아보기엔 괜찮은 듯 싶다. 근데 기본서도 아니고 압축 요약집도 아니고 포지션이 애매하다. 김기동 워크북과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난 글쎄다. CPA 미시/거시경제학 마인드 (★★★★☆), 윤지훈 일단 양이 적다는 거에서 좋긴하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편에 속해서 초보자가 듣긴 힘든 듯 싶다.본인은 양 적은 걸로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김판기는 원래 싫었고(사람이 싫다기보단 과투입 같아서) 다른 강사분은 잘 모르겠어서 그냥..

CPA

첫 번째 1차 시험을 한 달 남기고.

시험을 쉽게 생각해서일까? 나를 과대평가해서일까? 만족스럽지 못한 1년을 보냈다. 객 덮고 연습서 피고 싶다.. 그렇지만 지내온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므로 어쩔 수가 없다. 힘 닿는데 까지는 해보는 거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해야하는 지도 알았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알았다.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함도 깨달았다. 연습서 돌릴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내년 이맘때 쯔음에는, 성장한 내가 되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었으면 한다..

세법(세무회계)

소득세법 4절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금액 와꾸] 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로 구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연금 금액과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테이블을 보고 구한다.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라는 말은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구하라는 말이다. 1. 총연금 구하기 * 개인이 받는 연금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계열)과 사적연금(금융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 계열)이 있다. 총연금 : 공적연금 + 사적연금 (1) 공적연금 (항상 종합과세 되는 금액) (공적연금 받은 금액) * (전체 불입금액 환산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의 환산액의 비율)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002..

세법(세무회계)

소득세법 3절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와꾸] 0. 부동산임대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얻는 소득은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하는 유사한 개념), 관리가 존재.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구하기 * 임대료, 보증금 모두 종합과세 될 것 1) 임대료 부분 [주택의 임대의 경우] - 주택 개수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 : 2채 이상시 과세(1주택 비과세) - 분리와 종합의 구분은 과세되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상가의 임대의 경우] - 상가 임대료는 그냥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됨. * 임대료 귀속시기 : 소득세법 하에서는 무조..

이쿠완
욕심과 희망 사이